
피해 임차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지원 개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구민들의 주거 안정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동대문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핵심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지급명령, 반환청구소송)를 이행 중인 피해 임차인에게 가구당 정액 100만원의 소송비용을 1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권리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단순히 심리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법률적 행동에 직접적인 힘을 실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규모와 법적 근거
앞서 언급했듯이, 본 지원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고자 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됩니다.
주요 제공 근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
가구당 정액 지원금 및 사용 목적
지원 금액: 1가구당 정액 100만원 (총 1회 지급)
이 금액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지급명령, 반환청구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직접적인 소송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활용됩니다.
필수 확인 사항: 지원 제외 항목
지원금은 사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아래 명시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숙지해 주십시오.
- 변호사 선임비용 및 대리인 위임에 따른 제반 비용
- 전세보증금 회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형사소송 관련 비용
소송비용 지원 대상 및 핵심 자격 요건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비용 지원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원을 받으시려면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지 및 공식 피해자 결정 확인
- 지역 요건: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대문구 내 주택을 임차한 구민.
- 피해자 요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여야 합니다.
2.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필수)
본 지원금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미 진행한 피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중복 수혜 불가 원칙
중복 수혜 불가: 강서구, 관악구, 대전, 인천 등 타 지자체의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월세, 보증료 등)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중복 혜택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위의 세 가지 요건(지역, 피해자 결정, 법적 절차 이행, 중복 수혜 불가)을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상세 공고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및 주요 구비 서류 목록
본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작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2가지 경로)
- 방문 신청: 평일 근무 시간(09:00~18:00) 내에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보조금24) 웹사이트(www.gov.kr) 접속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검색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구비 서류 목록 (법적 절차 증빙 필수)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과 더불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핵심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원활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확인 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택 1)
- 법적 이행 증빙: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 지급 계좌 정보: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단, 압류방지 통장은 지원금 수령에 사용 불가)
- 기타 기본 서류: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전·현주소 확인)
대리인 신청 시 주의사항:
피해자 본인 외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나, 이 경우 위임장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이 필수적으로 추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소송비용 지원 FAQ 심화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지원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Q. 타 지자체의 전세피해 지원금을 이미 받았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중복 혜택은 절대 불가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근거하여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지원 성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목적의 타 지자체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중복 불가 타 지자체 지원 유형 (예시):
- 강서구, 관악구 등 유사 지자체의 소송수행경비, 보증료, 이사비 지원
- 대전, 인천 등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긴급생계비 포함)
Q. 지원금 수령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통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지원금 입금을 위한 계좌 조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외에 피해 사실 및 법적 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통장 사본 주의사항: 지원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일반 통장 사본으로만 지급되며, 압류방지 통장(예: 행복지킴이 통장)은 수령 통장으로 절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의 마침표, 지금 바로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동대문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가구당 100만원(정액)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증금 회수 법적 절차(지급명령, 반환소송)를 이행한 피해자라면 2025.01.23.부터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보조금24)으로 신속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한 임박 전 신속 접수 권장
모든 필수 서류(피해자 결정문, 법적 이행 증빙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접수하시고 권리를 회복하세요.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 02-212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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