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입양 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입양 부모에게는 아동 1명당 최대 200만원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본 문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입양특례법」에 기반을 둔 본 사업은, 정식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을 진행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의를 둡니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여야 합니다.
- 입양 아동은 일반 아동 외에도 장애 등록을 했거나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을 가진 아동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 기준은 단순한 축하금 지원을 넘어, 특히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금액 안내
입양 아동 1명당 총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아동: 100만원 (구 지원)
- 장애 아동: 200만원 (구 지원)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가정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입양축하금은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양을 계획하고 계신 가정에서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입양축하금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 발급)
-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 부모 명의)
- 장애아동 증빙 서류 (장애아동 입양 가정에 한함)
신청 기간은 상시신청이 가능하지만,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라는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02-2627-2252)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청 서류를 내려받고 싶으신가요?
신청 서류 및 상세정보 바로가기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업은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을 입양한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Q2: 지원 금액은 얼마이며,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A: 입양축하금은 입양 부모에게 아동 1명당 최대 20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아동의 경우 1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이 구에서 지원됩니다.
Q3: 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입양축하금은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Q4: 이 사업에 대한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사업 관련 문의는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627-225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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