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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2025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naver882 2025. 10. 19.

서울 금천구 2025년 전세사기 피해..

최근 사회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에 대응하여, 서울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망입니다.

핵심 지원 항목 및 택일 필수 원칙

예산 범위 내에서 아래 두 항목 중 단 한 차례만 선택 가능합니다. (중복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경비(인지대, 송달료 등)로 100만원 정액 지원.
  • 주거안정비 지원: 소송 수행 경비를 받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한 50만원 정액 지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공식 피해 인정 기준

이 지원사업은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핵심 대상은 신청일 현재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여야 합니다. 지원 자격은 거주 및 소유 요건과 공인된 피해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 금천구 2025년 전세사기 피해..

1. 필수 기본 자격 요건 (거주 및 소유)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의 판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엄격하게 따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공식 피해 인정 기준 (택일 불가능)

단순 피해 주장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법 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2025. 5. 1. 지원사업 시행일 이전 결정된 자 포함)

지원 항목 선택 및 중복지원 불가 원칙 재확인

지원 항목은 소송수행경비(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50만원)단 1개만 택일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지원합니다. 특히,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유사 사유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부당 수급 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지원 항목 상세 비교

피해 임차인의 현재 법적 절차 진행 여부와 비용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두 가지 항목 중 가장 실효성 있는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정액 100만원)

지원 기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지원 범위: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직접 발생하는 송달료, 인지대 등 경비를 100만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주의 사항: 변호사 선임 비용,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주거안정비 지원 (정액 50만원)

지원 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 내용: 법적 절차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정액 5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피해자는 법적 상황과 재정적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두 항목 중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 소송수행경비가, 당장 주거 생활에 필요한 현금이 필요하다면 주거안정비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 후 항목 변경이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원 신청 절차, 기간 및 중복지원/환수 유의사항

지원 사업은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신청 자격(무주택자인 금천구 거주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HUG 확인서 발급자)을 확인 후 기간 내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방법 및 월별 접수 기간

  • 신청 방법: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www.gov.kr)이 가능합니다.
  • 월별 기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決定日)을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니, 비지정 기간 신청 시 지급 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단, '25년 11월~12월은 결정일 무관, 전체 신청 가능)

2. 핵심 유의사항 (중복지원 및 환수 규정)

  1. 중복지원 불가: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반드시 환수 조치됩니다.
  2. 항목 변경 불가: 지원 완료 후 항목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1개만 택일)
  3. 환수 사유: 부당 또는 위법한 지원, 전세피해자 결정 철회, 또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제외 사항: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에는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피해자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초본, 무주택 증빙서류 등을 필수로 구비해야 합니다. 소송수행경비 신청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결정문, 접수증 등)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답변

Q1: 소송 수행 경비(100만원)와 주거안정비(50만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단 1개 항목만 택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소송 수행 경비(100만원 정액)와 주거안정비(50만원 정액)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2: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거나 피해자 결정이 취소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지급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3: 소송 수행 경비 지원 항목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되나요?

A: 변호사 선임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송 수행 경비(100만원 정액)는 오직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에 발생하는 송달료, 인지대 등 실질적인 경비에 한정됩니다.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수행 비용 역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Q4: 신청 기간(2025.5.1. ~ 12. 31.) 내에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결정일 기준별 권장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나뉘어 있으며, 해당 기간이 아닌 때 신청 시에는 지급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25년 11월 ~ 12월은 결정일 무관 전체 접수
가 가능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서류 보완일이 최종 접수일이 됩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 주거 회복을 위한 필수 단계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법적 대응력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망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소송수행경비(100만원)주거안정비(50만원)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지급 결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별 신청 기간을 준수하고, 구비 서류(정부24 참조)를 빠짐없이 갖추어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29)에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주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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