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청도군의 적극적 예우
청도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자 본 사망위로금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청도군 조례(제16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국가 유공자 본인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을 지급하여 명예로운 마지막을 기리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지원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방문 신청(주민센터) 시에만 가능하오니, 유가족분들께서는 핵심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필수 신청 기한
1. 청도군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유공자 및 수급권자
본 위로금 지원은 경상북도 청도군의 자치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원 자격을 갖춘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유가족 및 법적 수급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사망일 기준, 유공자가 청도군 조례의 대상자로 명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함이 핵심 기준입니다.
필수 확인 사항 (지원 근거 및 문의처)
- 사업 근거: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 문의 전화: 주민복지과 (054-370-2174)
- 지원 형태: 사망 시 그 가족에게 현금 30만원 일시 지급
2.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신청 기한 (1년 준수)
가장 중요하게 유념하셔야 할 필수 준수 사항은 신청 기한입니다.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경과할 경우 지원이 절대 불가하오니, 유가족분들께서는 이 점을 명확히 유념하시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속히 방문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로금 규모 및 지급 형태: 30만원 일시금 지원
1.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위로금 규모 및 근거
국가를 위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청도군에서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금은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청도군의 각별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고인 한 분당 일금 30만원 (삼십만 원)이 일회성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위로금의 지급 방식 및 수급권 확인 절차
지원 형태는 투명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현금(Cash)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은 수급권자가 제출하신 통장 사본을 통해 확인된 계좌로 직접 송금됩니다. 다음 섹션에서 안내하는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방문 신청해 주십시오.
신속한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1. 신청 기한 강조 및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절차
사망위로금 신청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 대상자(유공자 본인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엄격한 시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쉽게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별도의 온라인 접수 채널은 없습니다.
📌 절대 준수 사항: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유족이 갖추어야 할 필수 제출 서류 (3가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유족(신청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현장에서 작성)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서류)
- 위로금이 입금될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지급 계좌 확인용, 수급권자 명의)
💡 공무원 확인 서류 및 문의처 안내
유족의 서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자와 유족 관계를 파악하는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별도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도군 주민복지과 (☎054-370-21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도군의 마지막 예우, 신청 기한 엄수 당부
청도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로 사망위로금(일시금 30만원)을 유가족에게 지원합니다. 소중한 지원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아래 핵심 신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핵심 신청 정보 재확인
- 지급 금액: 30만원 (일시금, 현금 지원 형태)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조례 제16조 근거, 엄격 준수)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복지과 (☎054-370-2174)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자(수급권자)는 누구이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A. 위로금 지급은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법정 수급권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유공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 주체가 되며, 지급액은 30만원입니다.
청도군 지원 신청 필수 사항
- 지원 형태: 현금 (30만원)
- 신청 방법: 현재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사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이 기한의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A. 네, 그렇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 기간은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근거: 본 지원 사업은 [자치법규]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지방자치법규에 명시된 기한을 벗어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므로, 1년 기한은 엄격하게 적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Q.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핵심 서류 목록과 공무원 확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인(유족)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핵심 서류는 총 세 가지입니다. 유족 확인 및 위로금 지급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빠짐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1부)
-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 위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가 명확히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 관련 추가 문의는 주민복지과(☎054-370-217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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