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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기준과 정확한 산정 방식

naver882 2025. 11. 19.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기반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국가의 핵심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현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지원 대상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매년 고시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수급자입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은 해당 가구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생계 유지 수준(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합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지원 제외 대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유의사항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청소년쉼터 거주자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까다로웠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나,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월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및 내용 자세히 보기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 산정 방식과 예시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대해 가구의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실제 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액 산정의 핵심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별 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복잡한 산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실제 수령액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소득 인정액 구성 요소 상세 분석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근로, 사업, 재산, 기타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예: 의료비, 장애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 재산 및 금융 재산 가액에서 가구별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공제한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재산이 많더라도 공제 항목이 다양합니다.

산정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액 765,444원에서 소득 인정액 300,000원을 차감한 465,444원이 최종 생계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 인정 기준 상세 보기

혹시 여러분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예상해보셨나요?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복잡한 공제 항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제도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급여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안내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핵심 복지 서비스인 만큼,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신청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원칙

생계급여 접수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서비스 수급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방문 시기와 서류를 미리 문의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도나 서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신청인 제출)

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위해 가구의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제출 서류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체의 서명이 필요)
  3. 신분증명 서류 (신청자 본인)

위 필수 서류 외에도, 가구의 소득, 재산, 부채, 주거 형태(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능력 증명 등 특성을 증명하는 다양한 선택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전체 목록 확인

생계급여: 자활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회적 안전망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 안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예: 1인 가구 765,444원)여야 수급자로 결정되며, 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복잡한 소득과 재산 산정 과정을 거치지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생활의 버팀목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액은 어떻게 산정되며, 2025년 가구별 지급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생계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된 이후부터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급여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액 765,444원에서 300,000원을 뺀 465,444원이 지급됩니다.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기준액765,444원1,258,451원1,608,113원1,951,287원2,274,621원
Q.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사례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A. 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때 수급자로 결정되지만, 타 법령에 의해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아래의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에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와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A.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와 가구 상황에 따른 선택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신분증명 서류

생계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지출비용 등을 차감한 것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 재산의 가액을 복잡한 공식(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하고 환산율 적용)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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