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또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한 부부를 위해 여주시에서 마련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복잡한 절차는 모두 제외하고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여주시 결혼장려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이 글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원사업은 여주시의 인구 유입과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확인하기
여주시 결혼장려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혼인신고일 기준: 신청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전부터 장려금 지급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혼인 여부: 지원 대상은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재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 모두의 조건 충족: 부부 중 한 명만 여주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부부 모두 개별적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장려금은 부부 모두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다음 섹션에서 지원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시며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 확인하기
여주시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후 부부 각각에게 10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총 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총 200만원 지급! (각 100만원)
특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혼인신고 날짜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혼인신고일 | 신청 기간 |
---|---|
2024년 4월 1일 이전 | 상시 신청 가능 |
2024년 4월 2일 이후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당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날짜를 확인하시고 미리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여주시 결혼장려금은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방문 신청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방문 신청 시 현장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참고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무리하며, 추가 문의 안내
지금까지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핵심 정보를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 안내는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지만, 지원 요건이나 필요 서류는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나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여주시청 여성가족과 (☎031-887-2592)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부부 합산 얼마인가요?
A. 결혼장려금은 부부 각각 100만원씩 지급되므로, 부부 합산 총 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재혼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경우로, 안타깝게도 재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여주시에 거주해도 되나요?
A. 신청 조건은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부부 두 분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각자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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