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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아동수당: 지원 조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naver882 2025. 7. 3.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생활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본 문서에서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절차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 수당이 장애 아동 가정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애아동수당,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 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자격 요건

  • 연령: 만 18세 미만 (예외: 18~20세 중 학교 재학/휴학 중인 경우).
  • 소득: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및 경증장애인(종전 3~6급)으로 구분.
  • 중복 지원 불가: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며, 장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지원 대상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금액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아동의 장애 정도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수급자격 월 지원액
중증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의료) 월 9만 원
경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월 11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의료) 월 3만 원

이처럼 장애아동수당은 현금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장애아동수당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근거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미리 구비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는 수급자격 및 소득재산 확인에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 서류 (요청 시)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언제든지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의미와 신청 독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핵심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주변의 필요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장애아동수당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입니다.

신청 절차 및 대상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아동수당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장애아동수당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실 때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더 자세히 문의하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2: 장애아동수당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안내와 궁금증 해소를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이미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제도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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