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25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채용 시 최대 지원 금액 알아보기

naver882 2025. 6. 30.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용 형태를 개선하여 고용 기회를 늘릴 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중년 고용, 국내 복귀 기업 고용 증대,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등을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를 돕는 것이 목적

이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

주요 지원 프로그램 개요

고용창출장려금은 단순한 인건비 지원을 넘어, 다양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된 포괄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고용 취약 계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국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유형 및 내용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근거

하며,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입니다. 다음 표에서 각 지원 유형별 최대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 유형 주요 내용 및 대상 최대 지원 금액 (연간, 1인당)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자수 증가 시 480만원 ~ 96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시 120만원 ~ 480만원 추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 시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 기업이 근로자수 증가 시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중견기업 360만원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고용창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모든 형태의 사업주(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를 대상

으로 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지원 제외 대상 요약

  • 사업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특정 유흥/도박 업종, 임금 체불 또는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주 등
  •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최저임금 미만 또는 월 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비상근촉탁근로자,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정년 2년 미만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등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은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정부는 지원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고용 관행을 가진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은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에 대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확한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핵심

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프로세스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프로세스 요약

  • 신청 기간: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부터 적용)
  •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신청 기간을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고용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지 결정하셨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구비 서류 상세 안내

각 장려금 유형에 따라 공통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주십시오.

공통 구비 서류

  • 각 장려금에 따른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예: 이체 확인증)

추가 구비 서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의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들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실근로시간 확인 증명 서류 (예: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임금 감소액 보전 내역 증명 서류 (해당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제도 도입 전후 임금 지급 내역, 사업주 보전 임금 내역 등)

자주 묻는 질문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Q1. 어떤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최저임금 미만 또는 월 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비상근촉탁근로자,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정년 2년 미만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등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은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Q2. 장려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부터 적용됩니다.)

Q3.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고용창출장려금 상세 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 활용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의

재정 부담 경감

신규 고용 확대

를 돕는 정부의 핵심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모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