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끝까지 기리는 것은 국가와 대구광역시 북구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에 북구는 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자 지역 차원의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본 위로금은 국가 단위의 법령이 아닌, 대구광역시 북구가 관내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마련한 고유의 복지 정책입니다. 공식적인 법적 근거는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지원 개요
- 지원 근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대구 북구 조례 제7조
- 지급 대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지급 금액: 1인당 100,000원 (지역 예우금)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별도 마감일 없음)
본 안내는 마지막 예우를 다하는 이 지원금을 유족분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및 확정된 금액 안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오직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명예를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상징적 지원입니다. 이는 고인께서 북구의 일원이셨음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 지급됩니다.
선순위 유족 지급 원칙
지원 대상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유족 선순위자는 관계 법령과 북구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다수의 유족이 계실 경우 반드시 선순위자를 확인하신 후 신청해야 합니다.
선순위 유족 확인 및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지원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소관)
확정된 지원 금액 및 지급 형태
본 위로금은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000원(십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유족분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근거 법령 | 지급액 (선순위 1인) | 지급 형태 |
|---|---|---|
| 대구 북구 조례 제7조 | 100,000원 | 현금 일괄 지급 |
신속한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 및 문의 안내
유족분들의 빠른 위로와 지원을 위해 본 위로금은 별도 마감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조례에 따라 지급되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므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원칙
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며, 유족 본인 또는 법적인 대리인이 직접 접수 기관을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재방문을 막기 위해 방문 전 유족 관계 증명 서류 등 필수 서류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접수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필요
[중요 문의처 및 지급 시기]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기관인 북구 복지정책과(☎053-665-2515)로 연락 바랍니다. 위로금은 행정 절차 완료 후 신청 시 지급되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유가족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 (FAQ)
참전유공자 유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원 관련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합당한 예우와 추가 보훈 서비스 연계 확인 권장
놓치지 말아야 할 추가 혜택!
이 위로금은 국가를 위한 고인의 헌신과 유가족께 보내는 북구의 확고한 존경심입니다. 신청을 완료하신 후, 반드시 복지정책과(☎053-665-2515)로 문의하여 '보조금24 맞춤안내'와 같은 국가 및 지자체의 모든 보훈 혜택을 빠짐없이 확인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참전유공자 유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합당한 예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053-665-2515)는 언제든 유가족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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