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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 총정리

naver882 2025. 9. 13.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이 사업은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한 군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의로운 행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했거나 보은군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사회적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용기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은군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2025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사업의 핵심: 의로운 행동의 가치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개인의 숭고한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보은군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은 의로운 행동을 장려하고, 이들이 겪었을 어려움을 일부나마 위로하는 보은군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로운 군민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고, 그 숭고한 정신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군민의 정의와 지원 대상

그렇다면, 이 제도가 정의하는 ‘의로운 군민’은 누구일까요? ‘의로운 군민’이란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 의로운 행위로 사회적 귀감이 된 보은군민을 뜻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의사상자 또는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의로운 행위를 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도 포함됩니다. 이 지원은 개인의 숭고한 용기를 인정하고, 그 희생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의로운 행동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타인을 도우셨나요?


위로금 지급 기준 및 금액

위로금은 의로운 행위의 결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사망한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이 지원됩니다.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위로금이 차등 지급되며, 아래 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 세부 지급 기준

구분 지급액
사망 1천만 원 이하
부상 1~2급 7백만 원 이하
부상 3~4급 5백만 원 이하
부상 5~6급 3백만 원 이하
부상 7~9급 2백만 원 이하
명예 기여 1백만 원 이하

특히, 군민의 명예를 높인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도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모든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위로금 신청을 위한 다음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늦지 않게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신청 방법 및 기한 안내

위로금 신청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방문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기한을 넘기면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로운 행위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은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합니다.
  3. 준비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보은군의 마음

이러한 지원 제도는 개인의 용기와 희생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Q: 이 지원 사업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이 지원 사업은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Q: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보은군 복지정책과 (☎043-540-3803)로 연락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나요?
A: 네,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자체는 상시 운영됩니다.
Q: 위로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A: 위로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신청은 방문만 가능한가요?
A: 네,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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