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설공단이 관할하는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 기여자 예우를 위한 공익적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보훈대상 희생·공헌자를 비롯하여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 인천시민까지 지원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대상자에게 사용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하며,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로 상시 방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감면 대상 세부 기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차이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이용료에 대해 적용되지만, 수혜자의 자격 조건과 거주지(관내/관외)에 따라 전액 또는 50% 감면으로 세분화되며 그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봉안시설의 경우, 혜택 적용이 인천 관내 주민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전액 감면 대상 및 범위 (화장시설 우대)
- 화장시설 전액 감면 (관내/관외 공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 특수 목적 시신 전액 감면: 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 시신, 관내 대학 연구용 기증 시신 (화장시설에 한함)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전액 감면 (관내 한정): 무연고 시신, 사회복지시설 입소 무연고자, 재난 등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
봉안시설의 경우,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중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관내 주민)에게만 전액 감면이 적용되는 등 시설별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50% 감면 및 기타 조건
- 화장시설 50% 감면: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 인천시민 (관내주민에게만 적용)
- 봉안시설 50%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관내 한정), 일반 보훈 희생·공헌자 및 의사상자(관내/외)
시설 및 대상별 감면 기준 상세 비교표
화장시설은 관외 주민에게도 폭넓게 감면이 적용되지만, 봉안시설 혜택은 관내 주민 조건이 강화됩니다. 다음 표를 통해 주요 대상별 감면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감면 대상 | 화장시설 (관외 주민 포함) | 봉안시설 (관내 조건 多)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전액 감면 | 관내 주민 50% 감면 |
| 국가보훈/의사상자 | 전액 감면 | 50% 감면 (호국봉안담 관내 전액) |
| 만 90세 이상 인천시민 | 50% 감면 (관내) | 감면 제외 |
| 무연고 시신 (복지시설 입소) | 전액 감면 | 전액 감면 (관내 주민) |
유의사항:
감면 혜택은 시설 사용 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자격 요건과 이용하려는 시설의 종류에 따른 최종 감면율을 꼼꼼히 대조하여 감면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중으로 확인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감면 혜택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안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문서 확인 및 대면 절차가 필요하므로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가 불가하며, 반드시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로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및 접수 상세 정보
- 신청 기간: 별도 기한 없이 상시 접수 (장사시설 이용 시점 신청)
- 신청 방법: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로의 직접 방문 (다른 신청 방법은 불가)
- 접수/문의처: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가족공원사업단 (☎032-456-2348)
- 소관 기관: 인천시설공단
감면 신청의 핵심: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신청자는 장사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에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예: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보훈 대상자 확인서 등)를 빠짐없이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혜택 적용이 불가하니, 방문 전 반드시 구비해 주세요.
감면 신청 전 최종 확인 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만 90세 이상 인천시민 등 다양한 대상에게 큰 도움을 드립니다. 신청은 상시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반드시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의 최종 확인을 위해 아래 FAQ를 확인하시고,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8)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자주 묻는 감면 관련 질문 (FAQ)
Q.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 인천시민은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모두 전액 감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만 90세 이상 인천시민은 화장시설 이용료에 한하여 50% 감면 대상입니다. 봉안시설 이용료(안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감면은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인 관내주민에게만 적용됩니다.
Q.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는 봉안시설도 전액 감면받나요?
A. 화장 시설은 관내·관외 주민 구분 없이 전액 감면입니다. 그러나 봉안 시설은 관내·관외 구분 없이 50% 감면이 적용되나, 조례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로 관내주민인 경우에 한하여 봉안시설 이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감면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화장시설 이용료는 관내·관외 주민 구분 없이 전액 감면 대상입니다. 그러나 봉안시설 이용료의 경우, 관내주민 중 수급자에게만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최종 수정일은 2025년 5월 9일이며, 서비스 접수기관은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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