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지역사회의 예우와 지원 근거
경상남도 통영시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구한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를 근거로 본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는 법정 국가보상금과 별개로 현금 형태의 특별위로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 지급하는 통영시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법정 보상금 외 '특별위로금'의 성격과 유동적인 지원 규모
이 특별위로금은 국가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 보상금과는 완전히 분리된 지원입니다. 이는 경상남도 통영시가 [자치법규]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를 근거로 마련한, 지역사회의 깊은 존경심을 담은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며 그 형태는 현금 지급입니다.
지원의 근거 및 유동적인 지급 규모 (필수 확인 사항)
- 근거 조례: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에 의거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형태: 법정 보상금 외에 추가로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규모의 유동성: 이 위로금은 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 아닌 유동적인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예우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지연되거나 금액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의사상자 및 유족분들은 정확한 상시 신청 시점의 지급액 및 예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부서인 통영시 생활복지과(☎055-650-4115)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로금 신청 절차: 기간, 방법 및 자동 확인 안내
특별위로금의 신청은 대상자분들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도록 상시 신청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는 특정 마감일 없이 연중 지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준비가 되시는 시점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요약
-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통영시 접수처: 경상남도 통영시 거주자는 통영시청 생활복지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 필수 유의사항: 의사상자 보호 신청을 이미 완료하셨거나 그 절차를 진행 중이신 경우, 별도의 특별위로금 신청 절차가 없더라도 신청이 자동으로 확인 처리됩니다.
본 지원은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에 근거하며, 이중 신청의 번거로움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 구비해야 할 서류 목록, 정확한 접수 시간 및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통영시 생활복지과(☎ 055-650-4115)로 직접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대상자 및 재정 기준 심화
Q1. 특별위로금 신청을 위한 대상자의 정확한 자격 기준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A. 본 특별위로금은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명확하게 정의된 두 범주로 한정됩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한 필수 전제는 국가보훈부의 의사상자 인정입니다.
✅ 지원 대상자 구분
- 의사자(義死者)의 유족: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인정된 의사자의 가족입니다.
- 의상자(義傷者): 동일한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고 인정된 의상자 본인입니다.
이 지원은 통영시 조례에 따른 추가적 예우이며, 반드시 사전에 국가의 인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Q2. 특별위로금의 지급 규모는 해마다 고정되어 있나요?
A. 아닙니다. 특별위로금은 통영시의 자치법규인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에 근거하며, 지원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예산 범위라는 조건 때문에 지급액은 매년 통영시의 재정 및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생활복지과 (055-650-4115)를 통해 해당 연도의 정확한 지급 규모 및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의사상자 보호 신청 시 특별위로금 신청은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A.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사상자 보호 신청을 이미 완료하셨다면, 별도의 위로금 신청 없이도 해당 신청으로 위로금 신청이 확인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 확인 및 이중 신청 방지를 위해, 방문 시 반드시 생활복지과 (055-650-4115) 담당자에게 위로금 포함 여부와 지급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사회의 약속: 변치 않는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통영시의 특별위로금은 국가보상금 외 예산 범위 내 지급되는, 숭고한 희생에 대한 지자체의 깊은 예우입니다.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는 국가 인정 절차 완료 후 이 혜택을 상시 신청으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안내
신청은 관할 시청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지원 규모와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생활복지과(☎ 055-650-41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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