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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5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과 금액

naver882 2025. 11. 17.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5 긴급복..

보건복지부 소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기본적인 생계를 신속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식료품비, 의복비 등 필수 생활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직접 지급하며, 위기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 중한 질병, 폐업 등 10가지가 넘는 법정 위기 사유에 직면한 가구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등)을 충족하는 위기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872,700원을 신속히 현금 지원합니다.

긴급 지원을 위한 '법정 위기 사유' 상세 분석

본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명시하는 예측 불가한 위기 사유에 직면하여 즉각적인 생계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 사유 발생과 더불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이 결정됩니다.

법정 위기 사유의 주요 유형

  • 소득 상실 및 질병: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또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소득 활동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경제 활동 중단: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져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
  • 가정 및 주거 위협: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유기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거나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 생활이 곤란한 상황.
  • 기타 고시 사유: 이혼으로 인한 소득 급감, 단전, 노숙, 범죄 피해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한 위기(총 10가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이미 생계급여 등 타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지원의 목적이 일시적 위기 극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심층 분석 (소득 및 재산)

위기 사유와 더불어, 가구는 엄격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소득 상한액은 4,573,330원 이하이며, 7인 이상 가구는 1인당 692,717원씩 추가됩니다.

2) 재산 기준: 지역 및 유형별 상세 기준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적용되며, 특히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 한도액을 적용하여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재산 일반 기준 및 주거용 공제 한도액 (단위: 만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 기준액 상한 24,100 15,200 13,000
주거 재산 공제 한도 6,900 4,200 3,500

3) 금융 재산 기준

금융 재산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 주거 지원의 경우 200만 원이 추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4인 가구는 12,097천원 이하).

우리 가구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복잡한 기준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긴급 생계지원 금액 기준 (2025년) 및 신속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가구의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현금 또는 현물로 신속히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별 월별 생계지원 기준 (금전 지급)

가구원 수 지원 금액 (2025년 월별 기준)
1인 가구730,500원
3인 가구1,541,700원
4인 가구1,872,700원
6인 가구2,485,400원
7인 이상 가구6인 기준 금액 + 1인당 286,900원 추가

신청 기간 및 신속한 접수 방법

  1. 상시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2. 방문 접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전화 상담: 신속한 상담 및 신청을 원하시면, 국번 없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필수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기타 서류는 위기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고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중복 혜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일시적 지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중복 수급 시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세요.

Q2.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기간은 위기 상황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진행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요 구비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결정)

Q3.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 위기상황'의 구체적인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3.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등으로 인해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4.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Q4. 지원받은 현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지원 금액 (월, 현금)
1인 가구 730,500원
4인 가구 1,872,700원
7인 이상 4인 기준금액 + 1인당 286,900원 추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이웃이나 본인이 위기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어 즉각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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