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법률」을 근거로, 관내에 거주하시는 피해자분들의 인간적 존엄성 회복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보조비 지원 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역사적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문서에서 지원 대상, 내용, 그리고 신청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요건 및 거주지 제한
이 생활 안정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국가가 정한 엄격한 기준과 더불어 명확한 거주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는 대상자에게 생활 보조비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필수 지원 자격 및 목적
-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기록이 있는 분.
-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에 실제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
핵심 제한 요건 및 신청 정보
이 지원은 대구광역시 거주자로 명확하게 한정되며, 타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피해자분들은 해당 지역의 유사 지원 사업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별도 마감일 없이 연중 상시 신청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위의 두 가지 필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특히 거주지 변동 사항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 전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로 연락하여 최신 정보와 필요 서류를 상세히 안내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지원 자격이 확실하신가요? 다음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제공되는 생활 안정 지원 내용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본 지원 사업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생활 보조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도움을 넘어, 피해자분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본 지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공됩니다.
지원 방식 및 주요 내용
-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 형태: 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현금 (직접 지급) 방식입니다.
- 신청 기간: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어 대상자에게 사용의 유연성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나 주기 등의 세부 사항은 대구광역시의 예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또는 수급 전에 반드시 아래 문의처인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6682)를 통해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어 지원 기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및 필수 확인 사항
지원 내용 확인 후, 이제 실제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 본 지원 사업은 피해자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은 필수 서류 준비 및 자격 확인을 위해 관할 행정기관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합니다.
단계별 연락 및 최종 접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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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전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6682)에 연락하시어 지원 대상 자격(대구 거주) 및 구비 서류 목록을 상세히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2단계: 최종 접수 및 제출
상담을 통해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현재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청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최종 제출하게 됩니다.
🚨 주의 사항: 본 지원은 오직 현금 형태의 생활 보조비 지원으로 진행되며, 헛걸음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 전 반드시 1단계 전화 문의를 통해 대상자 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방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필수 절차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신청 안내
이 사업은 대구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 아래 생활 보조비(현금)를 상시 신청으로 지원합니다. 피해자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과 사회적 존중을 전달하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신청 전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에 전화 문의 후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 대상이 '대구광역시 거주자'로 한정되는데, 거주지 기준과 증명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본 지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실제 거주하고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따라서 타 지역 거주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지 변동 등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자격 요건을 상세히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Q. '생활 보조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지원 내용은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 보조비 지원이며,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목적: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
- 지원 형태: 현금
- 사업 근거: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근거
-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접수 기관: 시·군·구청)
Q.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는데, 방문 신청 시 어떤 절차와 문의처를 이용해야 하나요?
A. 신청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마감 기한이 없으나, 서류 확인과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방문 전 절차를 확인해 주십시오:
방문 전 사전 문의는 필수 절차이며, 이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행정 착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문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6682)로 연락하여 구비 서류와 상세 절차 확인
- 접수 기관 방문: 실제 거주하시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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