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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0% 이하 2025년 겨울 경기도 65세 이상 난방비 혜택은

naver882 2025. 11. 8.

본 기사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관하는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히 다룹니다. 경기도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동절기(11월~3월) 한파에 취약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 가구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연간 5개월간 가구당 월 5만원의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2025년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경기도의 동절기 지원

이 지원은 가장 추운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난방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마련된 필수적인 복지 실현 조치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비교적 명확하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자격: 노인복지법 기반, 3가지 필수 기준 충족

본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며, 경기도 내 난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노인 개별 가구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기초생활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2025년 겨울..

✅ 필수 지원 대상 요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및 연령: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 가구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특정: 일반 수급자가 아닌, 반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강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에 한정되어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가장 어려운 이웃에게 집중하기 위한 선별적 복지 정책이므로, 신청 시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지원 형태 및 금액: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낮추는 가구당 월 5만 원 현금 지원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은 가장 추운 동절기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현금 형태로 직접 지급됩니다. 이 현금 지원은 추위로 인해 급증하는 난방비와 공과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중요한 지원책이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보장하는 핵심 조치입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2025년 겨울..

💰 구체적인 현금 지원 내역 (가구당)

구분 지원 기간 월별 지원액 총 지원액
현금 지급 연간 5개월
(11월 ~ 다음 해 3월)
50,000원 250,000원

⭐ 지원의 법적 근거와 사용 유연성

본 난방비 지원은 노인복지법(제4조)에 명확히 근거하여 공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금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므로, 단순히 연료 구매뿐만 아니라 가구의 필요에 따라 난방과 관련된 기타 지출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일정과 방식(일괄 또는 월별)은 신청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놓치지 마세요!

이 소중한 현금 지원을 통해 이번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 절차 및 방법: 연중 상시 접수, 관할 주민센터 방문 원칙

경기도 노인월동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별도의 마감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확인 및 접수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3단계 요약

  1. 신청 기간: 연중 지속적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관할 지역의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
  3. 접수 기관: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 구비 서류 관련 사항 (간소화된 절차)

민원인이 별도로 준비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입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자격, 연령 등 지원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입니다.

신청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자격 확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명시된 경기도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어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원문 확인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 031-8008-2653)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 실현

경기도의 월동 난방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난방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노인복지법에 따라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생계/의료 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기간: 연간 5개월 (11월 ~ 다음 해 3월)
  • 금액: 월 50,000원 현금 지원

이 필수적인 혜택을 위해 복잡한 서류 없이 상시 신청 기간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FAQ)

Q1.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연령, 급여 수급,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본 지원은 동절기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 내 노인 개별 가구 중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원 중 포함 (기준일: 신청일)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Q2. 실제로 지원받는 난방비의 금액과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이 지원은 「노인복지법(제4조)」을 근거로 제공되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연간 총 5개월(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 걸쳐 가구당 월 50,000원현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기간에 맞춰 지원됩니다. 상시 신청이므로 동절기 시작 전 신청이 유리합니다.

Q3. 신청 방법은 무엇이며, 복잡한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A. 본 사업은 지원 대상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민원인 제출 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으로 직접 확인)

신청은 오직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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